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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2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7.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각 항소를 제기하여 2018. 3.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병합하여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9. 01:12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다 마스 차량의 열려 진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콘솔 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 원 및 F 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루 이 가 또 즈 반지 갑 1개와 시가 불상의 카키색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9. 01:18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담배 2 갑을 사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F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교부 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8. 6. 29. 02:19 경 서울 강북구 I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J( 여, 4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야 썅 년 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길가로 밀어붙인 후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2,000원, 시가 불상의 삼성 스마트 폰 1대, 신분증 1매, 시가 불상의 반지 갑 및 검정색 화장품 파우치 각 1개 등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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