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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4 2018고단7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93】

1. 2018. 5. 12. 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5. 12. 18:10 경 울산 동구 C 202호에서, 함께 숙소 생활을 하던 피해자 D이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베개 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현금 2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지 갑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전자 담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3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2. 18:18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8. 5. 18.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18. 23:30 경 거제시 G 아파트 101동 506호에서, 함께 숙소 생활을 하던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 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9. 05:19 경 거제시 I에 있는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J 편의점 현금 인출기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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