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7 2017고단5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28. 01:4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구로 역 북측 광장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 직불카드, 기업은행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반지 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그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8. 04:25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편의점 ’에서,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신한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의 서명란에 신한 직불카드의 명의 자인 위 C이라고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원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7. 28. 01:46 경부터 같은 날 04: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41,140원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12. 22:40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H 역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I( 여, 28세)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