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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1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43] 피고인은 2016. 1. 9. 19:18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91-1 우리은행 수유동 지점 2번 ATM 기기에서 피해자 C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국민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빈 폴 반지 갑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356]

1. 피고인은 2015. 12. 27. 04:0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에게 “ 차 비가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집에 돌아가서 바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1.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페이스 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 중고 휴대폰을 싸게 판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611]

1. 피고인은 2016. 2. 16. 불상지에서 페이스 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40 만원을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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