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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4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50』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2. 25. 20: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피해자 E 소유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5. 20:51 경 서울 도봉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 담배 1 갑을 교부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8 고단 3193』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6. 8. 21:0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인근 노상에서, 롯데 카드 1 장과 신한 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 상인 지갑 1개를 주운 후 피해자 K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8. 22:02 경 서울 강북구 L, 1 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롯데 카드 1 장을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건네받은 후 K 명의의 위 롯데 카드로 대금 4,0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8. 6. 8.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3회에 걸쳐 분실한 K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M로부터 총 9,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69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7. 00:17 경 서울 강북구 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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