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단24345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 중 대물배상 담보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은 2015. 4. 18.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C 굴삭기(무한 궤도식,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4. 18. 24:00부터 2016. 4. 18, 24:00까지, 피보험자 피고 B, 보험료를 502,190원으로 하는 '영업용애니카 (건설기계자동차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통약관의 내용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2절 (대인배상 II 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하 '이 사건 면책 조항'이라 한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4.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 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B는 2015. 11. 30. 부산 동래구 D 재개발 철거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건물 철거작업을 하던 중 철거 중인 건물 담장을 충격하여 벽체 일부가 무너지면서 인접해 있던 주차장에 벽체 잔해물이 떨어져 천막 및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위 면책조항에 따라 원고는 그 책임이 면책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인 굴삭기는 무한궤도식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 운행이 금지되어 있고 구조물의 철거가 주된 사용목적이며 타이어식 굴삭기와 달리 자동차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굴삭기의 주된 용도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관에 면책조항을 규정하고서도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굴삭기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면책조항은 사실상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가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수성(이 사건 굴삭기의 사용 용도에 비추어 위 면책 조항 외에 달리 보험사고를 예상하기 어려움)에 비추어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을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1).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신형철
주석
1)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0222 판결 참조(위 판결은 이 사건 원고가 당사자인 사건에 관한 것인데, 대법원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타이어식 기중기에 관한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면책약관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어서 원고가 사전에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