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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7.7. 선고 2015가단2434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5가단24345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 중 대물배상 담보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은 2015. 4. 18.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C 굴삭기(무한 궤도식,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4. 18. 24:00부터 2016. 4. 18, 24:00까지, 피보험자 피고 B, 보험료를 502,190원으로 하는 '영업용애니카 (건설기계자동차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통약관의 내용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2절 (대인배상 II 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하 '이 사건 면책 조항'이라 한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4.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 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B는 2015. 11. 30. 부산 동래구 D 재개발 철거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건물 철거작업을 하던 중 철거 중인 건물 담장을 충격하여 벽체 일부가 무너지면서 인접해 있던 주차장에 벽체 잔해물이 떨어져 천막 및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위 면책조항에 따라 원고는 그 책임이 면책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인 굴삭기는 무한궤도식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 운행이 금지되어 있고 구조물의 철거가 주된 사용목적이며 타이어식 굴삭기와 달리 자동차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굴삭기의 주된 용도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관에 면책조항을 규정하고서도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굴삭기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면책조항은 사실상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가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수성(이 사건 굴삭기의 사용 용도에 비추어 위 면책 조항 외에 달리 보험사고를 예상하기 어려움)에 비추어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을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1).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신형철

주석

1)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0222 판결 참조(위 판결은 이 사건 원고가 당사자인 사건에 관한 것인데, 대법원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타이어식 기중기에 관한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면책약관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어서 원고가 사전에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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