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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12965
배당이의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의정부시 C아파트 106동 106호에 관하여 2013. 7. 24.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의정부시 C아파트 106동 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위 아파트의 소유자 겸 채무자인 B에 대한 채권 원금 143,988,252원, 이자 52,082,359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의정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7. 24.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소외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한 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24.부터 2014. 7. 23.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25.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취지로 위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9.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된 후 실제로 배당할 금액 142,307,576원 중 소액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배당하고, 121,207,936원을 4순위로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가 소외 B과 사이에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B은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이었다.

바. 피고는 F이라는 곳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소외 B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한 금융기록만을 남겨두어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을 가장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으려 하였을 뿐,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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