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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10225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과 소외 G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 B과 피고들의 삼촌인 G은 1989. 3. 15. 원고 B이 소유하던 이 사건 F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그 무렵부터 위 F 건물 부분을 사용하여 왔다. 2) 또한 원고 B과 G은 1996. 9. 9. 원고 B이 소유하는 이 사건 E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8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이 그 무렵부터 위 E 건물 부분을 사용하여 왔는데, 원고 B과 소외 H는 1997. 6. 10. 위 E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8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체결하였다

[이하 위 1)항 및 2)항 기재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종전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F 건물 부분의 소유자 변경 이 사건 F 건물 부분은 의정부시 F 토지 지상의 미등기건물인데, 위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 B에서 원고 A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B과 피고 C은 2014. 7. 1. 이 사건 E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본 계약은 현재 G 명의로 임차 중에 있으나, G씨의 조카인 C에게 사업체를 이전하면서 임차인을 C 명의로 함”이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2) 원고 A과 피고 D은 2014. 7. 1. 이 사건 F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5. 4.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본 계약은 현재 G 명의로 임차 중에 있으나, G씨의 조카인 D에게 사업체를 이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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