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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50449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시 용산구 C아파트 101동 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1.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권리자이고, 피고는 2014. 10.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권리자이다.

나. 임대차 관계 (1) 미국 시민권을 가진 동포 소외 D는 2009. 3.경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인 소외 E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00,000원, 임차기간 2009. 3. 23. ~ 2011. 3. 22.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였고, 다시 2010. 12. 2. 임대차계약기간을 2013. 4. 27.까지로 연장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2) 그 후 소외 D는 2013. 10. 24. 임차보증금 700,000,000원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하면서 2009. 3. 10.자로 법무부출입국관리국에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법 제10조 제4항은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를 하고, 2009. 3. 23.자로 점유개시를 하였으며 2010. 12. 2.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등기하였다.

다.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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