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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3 2014가단3857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소외 C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제102동 제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12. 18. 배당요구종기일을 2014. 3. 10.로 하는 배당요구종기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2013. 12. 18. 공고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11. 7. 실제 배당할 금 220,697,789원 중 2순위로 금 220,134,689원을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금 16,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1. 12.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소외 C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 16,000,000원을 감축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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