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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880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3. 24.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소유하던 의정부시 D건물 5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24.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C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깨끗하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1순위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하여 이를 신뢰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확인해 보니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5. 10. 소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로 신탁 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을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 C는 위 부동산을 허위 또는 부실 중개하여 원고가 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당시 위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허위 내지 부실하게 안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유의사항 “1.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중 권리관계란에 등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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