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522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2가단5020225 판결에 기초한...
이유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2022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6. 14.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6. 12. 15. 피고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전부 변제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2가단502022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