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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260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소523819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23819 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21. ‘원고는 피고에게 3,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4.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가집행 가능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인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2동 501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신청하여 2016. 2. 5.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2.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4294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178,250원(≒ 원금 3,250,000원 지연손해금 926,472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전액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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