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가단173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35896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35896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