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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609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가소14163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141637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3. ‘원고는 피고에게 6,711,552원 및 그 중 1,674,396원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4. 7.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6하면344, 2016하단345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5. 16.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6. 6. 1.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악의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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