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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8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30. 15: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 B3 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D(19 세) 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4 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벽에 던져 깨트리며 “ 말을 안 들으면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벽걸이 텔레비전에 테이블에 있던 빈 양 주병을 집어 들어 던져 액정을 깨트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1. 피해자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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