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 세), 피해자 D( 여, 47세) 와 같은 산악회 소속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00:35 경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C 와 술을 마시며 위 산악회의 회장 선출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피해자 C을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 형한테 왜 그러냐
” 고 말하며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위 식당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C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C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D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사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특수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 C의 상해 부위,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소 주병을 피해자들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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