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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559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09:30 경 서울 강서구 C B02 호 소재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집에 사는 피해자 E( 남, 57세) 을 불러 내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위협하다가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배를 맞추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E의 처인 피해자 F( 여, 56세) 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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