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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3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 범죄 경력】 피고인 A은 2016.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특수 폭행죄, 폭행죄, 공무집행 방해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0.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2. 21:3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4 세) 와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3 세 )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 각 폭행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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