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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8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원심의 양형이유에다가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으면서도 다시 PF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2016. 5.경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0. 5. 15.경에야 피해자에게 편취원금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용서는 얻지 못하고 있는 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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