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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7노18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재범한 점, 범행이 짧은 기간 내에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위 1. 항과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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