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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7노192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범인들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하였고 그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지능적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3억 원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이 인출 책으로서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분배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공범들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법인 설립을 가장하여 주식 납입금을 넣는 데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C이 주도한 것처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피고인이 받았다고

자인하는 수익이 1,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인출 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공소제기 되어 있으나 공범들이 진술하고 있는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피고인이 얻은 범죄 수익금 조차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공범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도주하여 상당 기간 형사처벌을 회피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제반 양형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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