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53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1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인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심장병 어린이를 돕겠다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담은 동영상 등을 공개하겠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자 시도하였던바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