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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025 (1)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1억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A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A과 공모한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이 합계 3억 1,000만 원에 이르러 그 편취 액이 적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 A은 권력 실세들 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금액도 고액인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L에게 1억 원 가량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U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형( 징역 2년, 추징 1억 1,000만 원) 을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 L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4,000 만 원 변제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대구 수성구 BP에 관하여 피해자 L을 채권자, 채권 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마쳐 준 점), 피해자 L은 당 심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불원 및 선처를 희망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 심에서는 피고인 A의 사기죄에 대한 양형 판단을 함에 있어 피해자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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