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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강간 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 달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범인 B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손해배상을 미끼로 피고인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공범 B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손해배상을 미끼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하였다는 원심의 양형조건에 관한 사실 인정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 판결이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을 넉넉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 인의 위 양형 사유에 관한 주장 이외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원심에서 양형을 하는데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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