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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04 2020고단279
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4. 안동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B(남, 31세)와 서로 의자를 밀쳐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우측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며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PC방에서 피해자와 싸우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남, 23세)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1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 A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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