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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16 2020고단1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9. 00: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E( 남, 27세) 및 그의 일행들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 남, 28세) 의 멱살을 잡고 1회 밀 친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G( 남, 23세) 의 목을 손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H( 여, 22세)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2회 밀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치고, 피해자 G을 양손으로 밀치고, H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B은 2020. 10. 9. 00:48 경 위 ‘D’ 노래 주점 앞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 등이 피고 인의 일행인 A을 현행범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순찰차로 다가가 뒷 좌석 문을 연 다음 A을 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위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J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J의 우측 옆구리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등에 대한),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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