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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194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5. 28. 07:25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병원 367호에서, 피해자 B( 여, 33세) 가 시어머니를 병간호하면서 밤새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화장품 병을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B), 진료비 내역

1.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시비가 되어, A을 밀치고, A의 머리채를 잡으며, A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A 의 머리채를 잡거나 A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적은 없고, 다만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방어 차원에서 A을 밀쳐 낸 적이 있을 뿐인데, 그로 인해 A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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