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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94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 11:55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세탁소에서 피해자 B(60세)과 피해자 운영의 이발소 앞 행거를 놓은 문제 등으로 시비가 발생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날 12:15경 피해자 운영의 이발소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과 허벅지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의 열린 상처 및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5세)과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입술부위를 수회 가격하며 팔로 목 부위를 감싸 조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의 처인 피해자 I(여, 49세)을 팔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피해자 A이 찾아와 다시 시비가 발생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완력기(길이 60Cm가량)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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