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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04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3년도에 저질러 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인 2016. 1. 22. 및 2016. 2. 24.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제 2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제 2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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