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934
사서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② 피고인은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그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전에 저질러 진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 제 2 확정판결의 확정일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