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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1574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74』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포천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경부터 2019. 7. 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부터 경기 포천시 B, C, D, E, F, G 토지 일대에 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775톤을 운반하여 매립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였다.

『2020고단3448』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포천시 H, I, J, K 4필지(부지면적 2,111㎡)에 비산먼지발생사업인 농지성토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에 명시된 세륜시설, 이동식살수시설, 부직포, 방진망을 설치하여 억제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 중 이동식살수시설, 세륜시설 설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 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M, N, O의 진술서 각 압수조서 고발서 및 수사의뢰서, 각 현장사진, 각 전표사진 『2020고단3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고발장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무단 폐기물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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