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서 비금속물질 채취 ㆍ 제조 ㆍ 가공시설 업인 육상 골재 채취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24. 충북 옥천군 B에서 비산 먼지 발생사업인 비금속물질 채취 ㆍ 제조 ㆍ 가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싣기 및 내리기 공정, 사업장 내 수송차량 운행 중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조치인 살수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여 비산 먼지를 발생시켰다.
2. 폐기물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경부터 2019. 6. 경까지 충북 옥천군 B에서 위 토지는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 등이 아님에도 위 토지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발생한 폐수처리 오니 약 325t 을 반입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촬영 사진, 수사보고( 비산 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증명서), 수사보고( 주식회사 D 폐기물 처리 전자 인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 보전법 (2019. 1. 15. 법률 제 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2조 제 5호 본문, 제 43조 제 1 항(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 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사업 장폐 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