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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7노273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원심은 업무상과 실치 사상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변경 없이 과실 치사상 죄를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위법이 있다.

② 피고인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이 사건은 피해자 D의 운전 상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 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 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268조의 업무상과 실치 사상 죄는 그 구성 요건 상 형법 제 266조의 과실 치상죄 및 형법 제 267조의 과실치 사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원심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업무상과 실치 사상 죄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주장도 함께 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과실 치사상 죄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②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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