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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노3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서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의 운전으로 물건을 손괴하고 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도주하는 과정 또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뒤쫓는 과정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도로 교통법 제 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 54조 제 1 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 범인 형법 제 268조의 죄 중 업무 상과 실 또는 중과실 치상죄 및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죄와는 그 보호 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 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 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 실, 중과실 치상죄 또는 같은 법 제 151조의 죄 이외에 같은 법 제 148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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