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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18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원심은 업무상과 실 치상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변경 없이 과실 치상죄를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위법이 있다.

② 피고인에게는 ‘ 낙하사고 방지 주의의무 또는 관리의무 ’를 내용으로 하는 법적인 작위의무가 없으며, 설령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의 부작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 및 예견 가능성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안전 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 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268조의 업무 상과 실 치상죄는 그 구성 요건 상 형법 제 266조의 과실 치상의 구성 요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원심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업무상과 실 치상죄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주장도 함께 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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