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와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위반을 이유로 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위반을 이유로 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흡수된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에 의해 처벌되는 동법 제 54조 제 1 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 범인 형법 제 268조의 죄 중 업무 상과 실 또는 중과실 치상죄 및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죄와는 그 보호 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 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 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법 제 54조 제 1 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 실, 중과실 치상죄 또는 같은 법 제 151조의 죄 외에 같은 법 제 148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와 달리 해석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