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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 던 중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자전거를 운전한 것은 일정한 사회적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어떤 사무에 종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 업무’ 상 과실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의 죄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업무상과 실치 사상 죄 또는 중과실 치사상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고, 업무상과 실치 사상 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의 사회 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단 1회의 행위라도 업무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집 부근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반복 계속의 의사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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