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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016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업무상과 실치 사상 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추락사고 방지의 무가 피고인의 ‘ 업무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과실 치사상 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과 관계, 신뢰의 원칙, 과실죄의 주의의무, 공소의 범위, 공소장변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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