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치료감호를 명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인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자신의 책임이 크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조종망상, 사고전파, 자폐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극단적인 정서불안 상태에서 갈등관계에 있던 자신의 어머니 뿐 아니라 생면부지의 타인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계속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