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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노165
주거침입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제1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외부 진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적절한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제1심의 형량 제1심은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른 한편 현주건조물방회죄는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불을 놓은 것으로 범행의 태양,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주거침입죄, 폭행죄에 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양형심리 진행 경과 이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의존증’에 의한 피해망상, 관계사고, 환시, 환청, 현실판단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정신병적 장애 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이 법원은 단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고,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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