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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6.11 2014노7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치료감호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치료감호 부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거나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조현병 등을 앓아 치료를 받아 오고 있던 자로,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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