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26 2014고단51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4:19경 평택시 칠원동 소재 동광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쌍용자동차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진신호에 좌회전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증인 C 운전의 차량이 같이 정지선에 대기하다가 함께 출발하였으므로 증인 C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면 피고인도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신호주기표
1. 위반사실통지서(단속된 타 차량)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