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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1 2014고단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21: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칠원동에 있는 동광아파트 입구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쌍용자동차 정문 방면에서 송탄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동광아파트 방면에서 쌍용자동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향후 영구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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