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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5.23 2011고단2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6.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0. 11. 13. 0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코아백화점 앞 삼거리를 구 서중로타리 방면에서 전주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 위 삼거리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반대편 도로에는 그 방향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시티10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위반사실통지서, 통화내역 및 위치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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