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22:36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연원마을 앞 도로에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위반사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