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15:50경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세천동에 있는 대청주민센타 앞 삼거리를 충북 옥천 쪽에서 대전 동구 판암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약 8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지점 교차로를 지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커브 내리막길이므로 운전자는 이러한 경우 전방의 신호등을 확인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장치 및 기타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대청주민센타 쪽에서 옥천 쪽으로 전방 신호기가 없는 삼지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리오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을 하였으나 진행하던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포터 앞범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 뒷문짝 부위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 하부 후관절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속도계산, 신호주기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지선에 정차해 있다가 피고인 진행 차로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정확히 모르겠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진행 차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데 교차로를 지나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