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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54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2. 14:25경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있는 동복리입구 삼거리상을 본인 소유 C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북촌리에서 김녕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의 장소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단속 현장사진, 교통단속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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