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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3.13.선고 2012고단8193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2고단8193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정영서 (기소), 채양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F(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3. 13.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 H은 I 경비업체 대표, 피고인A은 위 경비업체 소속 직원, 피고인 D, 피고인 C, 사건 외 J는 A과 함께 I 경비업체의 일명 'L'의 일원이다.

피고인 B은 2008. 11. 14.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함)에게 M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부지조성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고, L은 2010. 7. 말경 총 공사대금 4,779,000,000원 상당의 부지조성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피고인 측에서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해주지 않자, 2010. 10. 8.부터 사천시 N 외 11필지 상의 사천공단부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에 들어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컨테이너 박스 3개동을 설치한 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7. 12. 17.경부터 2010. 7. 1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한 G 소유의 사천시 N 외 22필지, 피고인 소유의 같은 리 0 외 13필지 부지를 담보로 우리 저축은행으로부터 원금 6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자, 우리저축은행은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를 통하여 2011. 3.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L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완료하였다.

피고인 B은 L 측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공매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우리저축은행에서 채권회수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우리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위 H을 소개받았고, 우리 저축은행은 2011. 6. 22. 위 H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월 2,000만 원의 경호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H에게 L 측이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사현장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H은 I 경호 업체의 프리팀인 피고인 A에게 위 공사 현장을 지킬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등은 2011. 6.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경비를 선다는 명목으로 대기하였으나, L 측 직원들이 유치권 행사 목적으로 기 설치해 놓았던L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 점유하기 시작한 것을 미처 막지 못하였다. 이에 H은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B은 H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부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기 전에 L의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라고 지시하고, 2011. 10. 초순경 부산 사상구 불상의 지하 커피숍에서 H을 만나 컨테이너 박스 등을 들어낼 지게차 비용 등으로 80만 원 가량을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H은 2011. 10. 27. 피고인 A에게 컨테이너 박스 안에 상주하던 L 직원들을 쫓아내고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여 L의 유치권을 해제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10. 27. 저녁 무렵 피고인 D, 피고인 C등에게 "오늘 L의 컨테이너 박스를 들어내야 하니, 그 동안 L 측 사람들이 공사현장으로 들어오려고 하거든 못 들어오게 하라"라고 지시하여 위 D, C, J 등으로 하여금 2011. 10. 27. 저녁 무렵부터 2011. 10. 28. 05:0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입구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게 하고, 컨테이너박스 등을 들어낼 추레라 1대, 탑차 5대를 위 현장으로 동원한 뒤, 2011. 10. 28. 03:30경 성명불상의 사람 10여 명을 대동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컨테이너박스에 찾아가 그 안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L 소속 직원 피해자 P(남, 44세)에게 "이 문 열어라, 문 안 열면 뽀사 뿐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컨테이너 박스를 발로 차 피해자 등 L 직원 3명을 끌어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순순히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내겠다."라고 말하여 위 P 등을 협박한 뒤, 탑차와 추레라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컴퓨터, 에어콘 등 물품들을 가지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H,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의 유치권 행사를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P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R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유치권 권리신고서, 부동산 공매공고,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경호경비도급 계약서, 도면, 인증서, 결정문 2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사천현장사진대지, 현장사진, 컨테이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범행을 주도한 점,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H을 사주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은폐하고자 한 점, 자신의 사리를 도모하고자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한 형을 정하면서 집행유예는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 피고인 A, C, D은 비교적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김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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