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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1731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방해 부분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

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이 사건 병원 중 본관 건물에 대한 점유가 상실되어 유치권행사를 위한 업무가 방해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경비업체 직원들과 함께 2011. 5. 9. 본관 건물 뒤쪽에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출입구인 방화문을 열쇠로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 가 복도 통행로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강화 유리문에 시정된 쇠사슬을 절단기로 잘라 유리문을 연 다음, 로비를 통해 현관 출입문을 개방하였고 이후 피고인 A, C, E, 다른 공사업자 T 등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로비에 있던 S와 피해자들에게 고용된 용역들이 병원 밖으로 나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본관 건물에 들어갈 당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들의 유치권행사를 위한 업무가 방해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1) 형법 제314조에 정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이 필요하지 않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들의 유치권행사를 위한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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